1일부터 차기 수수료 확정 고시일까지 시행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코로나19 극복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하고 1일 시행에 들어간다.

대구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는 건설, 화학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을 시험하는 비용으로 매년 공공요금, 인건비, 장비손료 등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연 1회 고시·시행한다.

지난 5년간 수수료는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 평균 4.9%정도 인상됐고 올해는 1.67%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활력을 잃고 있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품질시험 수수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2021년 대구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고시는 대구시 홈페이지(고시공고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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