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8일 기부채납 형식으로 업자를 통해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민 구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민부기 구의원은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신헌호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유명 명품 상표 붙인 짝퉁 상품 판매·보관한 30대 ‘집유’ 군위군 글로벌 스마트농업 밸리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경주 황성공원, 도시숲 근린·문화공간 조성… 경북도, 경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4건 조건부 가결 '4천세대 이상 고정 수요'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단지내 상가 분양 윤재옥, 비대위원장 안 맡고 ‘추천’…차기 원내대표 선거 5월3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대대장 이 모 중령, “소속 사단장 과실여부 밝혀져야 한다” 변호인 통해 입장 표명
▲ 대구고법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8일 기부채납 형식으로 업자를 통해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민 구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민부기 구의원은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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