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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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8일 기부채납 형식으로 업자를 통해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민 구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부기 구의원은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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