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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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28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 보상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테니스장에서 전등을 교체하던 중 사다리 추락 사고로 다치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2019년 8월까지 요양급여, 장해연금, 간병급여 등의 명목으로 6억여 원의 보험급여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해 보험급여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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