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올해 1월부터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건강검진을 시작하면 기존 영유아건강검진은 어떻게 되나요?



A=기존 영유아건강검진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1차가 되고, 기존 1차부터 7차까지의 건강검진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2021년 1월1일부터 출생한 영유아(부모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이후 14~35일이 검진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1월1일에 태어난 아이는 생후 14일인 1월14일부터 2월4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또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대상이 되는 영유아의 보호자(부모 포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건강검진에서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및 상담을 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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