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달 1천447건 정점.. 1월에는 140건 ||세부담 강화...대구시 '연초 관망

▲ 새해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대구지역 분양권 거래가 크게 떨어졌다.
▲ 새해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대구지역 분양권 거래가 크게 떨어졌다.
대구 전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취득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대구지역 분양입주권 거래시장이 얼어 붙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 시스템에 따르면 1월1일부터 25일 현재까지 대구에서 거래된 분양입주권 거래수는 140건이다.

작년 하반기 분양권 거래가 활발했던 11월(1천447건)과 비교하면 1/10 수준이다.

1월 거래량을 구군별로 나눠 살펴보면 절반 이상은 달성군(80건)에 집중돼 있다. 이 마저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피해간 구지면이 59건으로 대부분이다.

달성군은 다사·화원에 대해서만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고 구지면 현풍 등 나머지 지역은 비규제 지역이다.

대구의 분양입주권 거래는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가파르게 올랐던 지난해 하반기 정점을 찍었다.

거래량을 월별로 살펴보면 7월 870건, 8월 574건, 9월 675건에서 10월에는 1천 건을 넘긴 1천12건을 보였다. 11월에는 1천447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12월에는 대구 8개구군 전체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이유로 904건으로 떨어졌다. 904건 중 조정대상지역 발표 전인 17일까지 거래량이 760건으로 85%에 가깝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늘어난 10월 이후 분양권 거래량이 더 늘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이후에도 집값이 뛰자 수요자들이 투자 목적이나 실수요 목적을 가리지 않고 분양시장에 뛰어든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새해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등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분양권 거래가 뚝 떨어진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더해도 실질적인 시세와 차이가 있다보니 작년까지 분양권 거래가 매우 활발했다”고 하면서 “올해는 주택수 포함 등의 규제와 연초라는 시기적 특성 때문에 관망하는 분위기가 큰 것 같다. 1분기까지는 이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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