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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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오는 2월1일부터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강화한다.

3㎡ 미만 불법 현수막 보상금은 기존 1천 원에서 2천 원, 3㎡ 이상은 2천 원에서 4천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는 것.

또 읍면동별로 15명으로 제한됐던 신고도 19세 이상 김천시민 모두로 확대됐다.

최대 보상금 한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였다.

벽보, 전단, 명함광고는 장당 50원이다.

보상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지정 게시대 외에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 울타리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현수막, 벽보, 전단과 거리에 뿌려진 명함광고가 해당한다.

단 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 관리, 적법한 정치활동·노동운동,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안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 등에 관한 계도 및 홍보는 제외된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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