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50㎞/h, 주택가·이면도로 30㎞/h||신천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와 국도 일부

▲ 안전속도 5030 시행계획 도면
▲ 안전속도 5030 시행계획 도면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오는 4월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에 맞춰 26일부터 오는 3월 말까지 시설물 정비 및 도로 차량속도를 재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설물 정비 중점 내용은 속도표지판과 노면표시, 단속 카메라 속도 조정 등이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으로 주요 대상도로 757.7㎞ 중 50㎞/h이하가 약 266.3㎞(34.7%)에서 489㎞(63.7%)로 약 222.7㎞(29%) 늘어난다. 일부 도로를 제외한 도심 간선도로 대부분은 제한속도가 50㎞/h 이하로 운영된다.

신천대로(80㎞/h) 등 자동차 전용도로와 국도 일부는 현행을 유지하고 달구벌대로·화랑로 등에서는 제한속도를 60㎞/h로 운영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교통시설물 정비가 완료되면 일정기간 속도단속을 유예하고 안내장 발부를 통해 시민의 혼란을 줄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신호체계를 조정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4월17일부터 시행 예정인 안전속도 5030은 일반도로 50㎞/h, 주택가·이면도로 30㎞/h 이내로 규정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덴마크 등 전 세계 47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지난해 먼저 속도를 낮춘 부산은 시행 전후 100일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43%감소(40→21명)하는 등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효과를 나타냈다.

대구경찰청 시진곤 교통과장은 “차량속도를 10㎞/h만 줄여도 보행자의 사망 가능성이 30%나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차 중심에서 사랑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안전속도 5030에 대해 대구시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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