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대식, 사회복무요원의 비위행위 병무청에 통보하는 법안 발의

현역 병사들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경우 이 사실을 해당 병사의 소속 부대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이러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음주·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를 저질러도 복무기관 및 병무청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지 못해 상황 파악이나 수사결과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공공의 영역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비위행위를 복무기관과 병무청이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혐의를 소속기관과 병무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해 복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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