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운용기준 발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기준을 발표했다. 사진은 대구시선관위의 모의개표 모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기준을 발표했다. 사진은 대구시선관위의 모의개표 모습.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어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술자리 건배사가 허용된다. 교회 설교 등을 하며 지지 발언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운용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은 4·7 재·보궐선거부터 적용 된다.

선관위의 운용 기준을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을 제외한 날에 언제든 할 수 있다.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거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특히 식사자리, 술자리에서 건배사를 통한 선거운동도 ‘허용되는 사례’로 분류됐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마이크나 메가폰 등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집회를 열어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안 된다.

아울러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과 단체 등의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내부에서의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한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는 만큼 선관위 대표전화 1390 또는 선거법규 포털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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