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 대구지법
법원이 결혼식장에서 1천 원씩 든 축의금 봉투를 대량으로 내고 수십 장의 식권을 받은 30·40대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30)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 등은 2019년 5월 같은 직장에서 퇴직한 C씨 결혼식장을 찾아 1천 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혼주 측에 전달하고 식권 40장(132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직장에 근무할 때 직장 비위 사실을 고발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1천 원을 축의금으로 내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이 현장에서 발각돼 식권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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