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설 연휴에 한해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을 허용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안을 의결했다.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법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작년 추석에도 많은 농축수산인들이 환영했다. 정부에서는 그 외에도 농축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 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은 작년 추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외식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이 심화하면서 농축수산업계가 입은 타격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의 주요 농축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줄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물 가액을 20만 원까지 허용하면서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 때보다 7% 증가했다. 이 중 10만∼20만 원대 선물은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 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13건이 의결됐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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