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항공화물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770만 원을, B(34)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85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미국에 있는 공범을 통해 액체화한 필로폰 15g을 항공화물 사이에 넣어 국내로 들여오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필로폰 50g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밀수입량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