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확진자 수 안정세…지역 상황 맞춘 방안대책 마련||영화관 공연장 한칸 띄우기 운영…박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18일부터 시행하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정안은 경제와 방역이 병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정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16일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총괄방안대책단 회의를 열고 최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감염자수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한 지역 방역상황 맞춤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총괄방안대책단 회의에서는 지역의 확산세가 완만한 감소세가 보이고 있지만, 지역사회 감염의 저변이 넓고 실내활동이 많은 계절적 요인과 무증상 감염자가 여전히 40%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 완화시 재확산의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전국적으로 특별방역 대책기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대구시에서 임시선별진료소등이 추가설치 되면서 자발적 검사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검사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5인이상 사적 모임은 기본적으로 금지되지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결혼식이나 장례식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스포츠관람의 경우 수용인원의 10%까지 입장 가능하다.

목욕탕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을 제한한다. 이 경우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고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은 안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와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허용된다.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오후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1로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2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3분의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수용을 금지한다.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도 금지한다.

파티룸과 홀덤펌은 집합금지이고 아파트 내 편의시설은 운영을 재개한다.

공공기관은 3분의1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구시 측은 “고위험 중점관리시설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전면해제 요구가 많이 있었으나 계속되는 지역감염 확산 우려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거리두기 방안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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