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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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안심연료단지 일대에 거주하다가 중증 폐질환을 앓게 된 지역민이 연탄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 만에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정욱도 부장판사)는 14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연탄업체 4곳은 공동으로 지역민에게 666만~3천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진폐증을 앓는 안심연료단지 일대 주민 20여 명은 A산업 등 연료단지에 있는 연탄제조업체 4곳을 상대로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2016년 1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연탄공장에서 배출하는 석탄 가루 탓에 진폐증을 앓게 된 만큼 연탄제조업체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구시는 2013년부터 안심연료단지 반경 1km 이내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40세 이상 주민 2천980명을 상대로 건강영향조사를 한 결과 최종 167명이 환경성 폐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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