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대표기업인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산업안전 관리가 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청 특별감독 결과 일부 안전보건 관리자는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작업 개시 전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안전 관련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제철소장 등 관리 감독자는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안전방재그룹 또는 현장 안전파트장에게 일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 11일까지 포항제철소와 협력사 55곳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33명이 투입된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총 331건의 법규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청은 사안이 엄중한 220건에 대해서는 포항제철소와 협력업체 5곳의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키로 했다. 또 관리상 조치가 미흡한 1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총 3억700만 원이며 포항제철소 8천600만 원, 협력업체 2억2천100만 원이다.

이번 노동청 특별감독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시됐다. 적발된 주요 사항은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 미이행, 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 화재감시자 미배치, 밀폐공간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미준수 등이다. 모두 유사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광주고용노동청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744건이 적발됐다. 광양제철소 특별감독도 지난달 24일 발생한 폭발 사고로 3명이 숨진 뒤 실시됐다.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는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 도입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처음 공개한 하청업체 사망사고 비중(2019년 기준)이 높은 11개 사업장에 포함되기도 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년간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에서 4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면 첫 대상이 포스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민의 자랑인 포스코가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뼈를 깎는 반성과 산재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기업에서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기업 규모별로 1~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한 법적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법 이전에 가족의 배웅을 받고 출근한 근로자가 퇴근 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들의 의무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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