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포항지원
▲ 대구지법 포항지원
코로나19 확진 판정에도 치료를 거부한 채 도주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이준영 판사)은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광훈 목사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해 8월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당일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의료진을 물어뜯어 다치게 하고 마스크를 벗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데 출동한 공무원에게 직접 손해를 끼쳤고 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사회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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