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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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쏜 장난감 화살에 맞아 실명한 초등학생에게 가해 부모와 교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A군 측이 가해 학생 부모와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억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2017년 7월13일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 6학년이던 A군 등 학생 20여 명은 총 4명의 인솔교사와 함께 과천, 수원으로 1박2일 캠프를 떠났다.

이날 A군과 같은 방을 배정 받은 가해 학생 B군은 다른 친구가 사준 장난감 활 세트를 꺼냈다. 애초 화살 한쪽에는 고무패킹이 끼워져 있었지만 B군은 이를 제거했고, 집에서 갖고 온 커터 칼로 화살 끝부분을 뾰족하게 깎았다.

B군은 화살을 발사했고 A군의 좌측 안구에 맞았다. A군은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실명했다.

재판부는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의 경우 친권자 등의 보호·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적으로 학교의 보호·감독에 놓이게 되므로 교사들에게 평소보다 무거운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B군 부모의 경우 평소에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 사항 등에 관해 설명하는 등 자녀에게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계속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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