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질환 검사에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궁금해요.

A=그동안 환자들이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던 눈 초음파 등 안질환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연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 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 각막 두께 측정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됐습니다.

이 검사들은 망막질환이나 녹내장 등을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인 검사입니다.

그동안 4대 중증 질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 환자들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해서 급여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또 지난해 9월1일부터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안구·안화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질환자에게는 1회 추가로 인정하고, 이 밖에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백내장 수술시 시행하는 계측검사도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추가 인정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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