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까지 시범운영 후 7월1일 전면 도입||경북도 자치경찰위원 7명으로 구성돼 운영
자치경찰제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6월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경북도는 자치경찰제 준비를 위해 기획조정실 내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조례 제정과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사무기구 설립 등 준비 작업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된다.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한다. 또 국가경찰위원회와 도교육감도 각 1명씩 추천해 도지사가 임명한다.
또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기구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사무기구에는 지방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함께 근무한다.
개정된 경찰법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분리된다. 자치경찰사무에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와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이 포함된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이는 국가와 자치경찰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원화 모델이 아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만 인정하는 일원화 모델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고, 비용을 절감하는 형태이다.
경북도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찰과 주민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자치분권 요구에 부응한 자치경찰제 본격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 실현과 도민의 생활치안 강화에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며 “오는 6월까지 내실 있는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7월에 자치경찰제가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