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 김병욱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인 청년의힘은 5일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된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병욱(포항남·울릉)·황보승희 공동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의힘은 정인이를 죽인 악마를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며 “장기간 학대에 의한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를 종합해 판단해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양모뿐만 아니라 양부 또한 살인죄의 공동정범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인이의 그 이름이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인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전환점이 되게 하는 것이 어른들의 남은 과제일 것”이라며 “청년의힘은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에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들은 아동학대 방지 4법,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은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을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 조사해 신변안전조치 강화 △사법 경찰 또는 아동 보호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나 피해아동 주거지에 출입해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 △아동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추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 상담, 교육, 치료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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