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개청한 지 30년 만에 명칭 변경



▲ 4일부터 명칭을 변경한 경북북도경찰청의 전경.
▲ 4일부터 명칭을 변경한 경북북도경찰청의 전경.


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이 4일부터 각각 ‘대구광역시경찰청’과 ‘경상북도경찰청’으로 명칭을 바꿨다.

1991년 지방경찰청으로 이름을 변경한 지 30년 만에 해당 치안책임 구역을 표시하는 ‘시·도경찰청’이 된 것이다.

이번 명칭 변경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이뤄졌다.

행정기관 명칭에 포함된 ‘지방’이라는 용어는 ‘해당 지역에서만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명칭 변경을 통해 지방이라는 용어가 삭제되면서 각 경찰청이 국가경찰사무와 함께 자치경찰의 역할도 동시에 맡는다는 뜻을 가지게 됐다.

경찰청은 오는 7월1일로 예정된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자치경찰부장(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조직과 업무를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경철청과 경북경찰청은 상반기에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한 후 7월1일 전까지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경북경찰청장을 보좌하는 ‘자치경찰부장’을 신설하고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를 자치경찰부에 편제했다.

수사 기능은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경북지역 전체 경찰서에 수사 심사관을 배치해 영장 신청, 수사 종결 등 수사 과정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 대구지방경찰청이 ‘대구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4일 이영상 대구경찰청장과 주요 간부들이 청사 정문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 대구지방경찰청이 ‘대구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4일 이영상 대구경찰청장과 주요 간부들이 청사 정문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에서도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

‘자치경찰부’를 신설하고 기존 2부 체제에서 3부(자치경찰부·공공안전부·수사부)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장은 경무관급이 맡는다.

자치경찰부는 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과·교통과 등을 둔다.

공공안전부는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경비과·공공안녕정보외사과로, 수사부는 수사과·형사과·안보수사과 등으로 구성된다.

윤동춘 경북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출범이라는 경찰개혁의 지향점은 국민의 인권, 편익, 신뢰의 증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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