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3개 시·군에 11일까지 BTJ 관련자 검사 명령||상주시, 검사와 함께 집합금



▲ 상주시청 전경
▲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가 화서면의 기독교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 종사자와 방문자 등에 대해 코로나 19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지난 3일 발령했다.



상주시는 화서면 BTJ열방센터 방문자를 통해 상주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27일까지 BTJ를 방문한 사람과 BTJ열방센터 종사자·거주자, 상주BTJ모임 참여자, BTJ 상주지부(인터콥 선교단체 상주지부) 관계자 등이다.

이들 전원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상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BTJ에는 이날부터 별도 해제조치 때까지 관계자와 방문자 등 집합을 금지했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과 관계자들의 타 장소 모임·집합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한다.



또 BTJ와 BTJ 상주지부(인터콥 선교단체 상주지부)에는 4일부터 별도의 해제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집합이 금지된다.

또 이곳을 방문한 사람과 관계자들의 타 장소 모임·집합도 할 수 없다.



또 위반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하기로 했다.

특히 방역규정 위반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BTJ의 시설 폐쇄와 함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경북도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고 집합금지 명령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가 4일 BTJ열방센터 방문자 등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23개 시·군에 내렸다.

기한은 오는 11일까지다.



이는 BTJ 방문이 의심되는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80여 명에 이르는 등 확진자가 속출하자 내린 조치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이 파악한 BTJ 관련 대상자는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당 장소를 이용한 1천666명이다.

이 가운데 경북지역 대상자는 187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 명단 외에 해당 장소를 다녀온 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광범위하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