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코로나19 차단 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해 파티나 술판을 벌인 사람과 업주가 잇따라 적발됐다. 한마디로 정신나간 일이다.

이같은 모임은 코로나 차단의 허점이 돼 우리의 안전을 해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전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부 업소의 일탈 영업은 동종업계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 굳이 당국의 지침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는 반발을 살 수 있다. 대부분 업소는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에서도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대구시는 연말연시 특별대책기간(2020.12.24~2021.1.3)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한 업소 2곳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5곳을 적발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새벽에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업소 문을 잠그고 파티를 한 음식점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 19명은 강제 추방, 내국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2일 대구 동성로 로데오거리 곳곳에는 ‘오전 5~10시 영업’이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대부분 손님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좁은 테이블에 모여앉아 술을 마셨다고 한다. 전국민이 참여하는 방역대책이 무색할 지경이다.

3일 새벽에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단속을 피해 술판을 벌이던 업주와 손님 7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손님 중에는 20대 자가격리 대상자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업주는 SNS를 통해 손님을 모은 뒤 문앞에 문지기를 배치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적발된 사례 외에도 방역 지침을 위배한 영업행위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불법·편법영업은 확산 속도가 빠르다.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관용조치 없이 규정 대로 엄하게 제재해야 한다.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경각심을 해이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을 이달 17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현재 거리두기는 비수도권 2단계, 수도권 2.5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권고에서 금지로 강화된다. 식당에만 적용됐던 5명 이상 동반입장도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4일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다시 1천20명으로 늘어났다. 대구는 29명, 경북은 25명이 발생했다. 지난달 12일 이후 24일째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확진자 발생은 백신접종 때까지 증감을 되풀이 하며 이어질 것이다. 새해에도 각자 마음을 다스리며 마스크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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