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2곳, 방역수칙 위반 5곳||대구시, 고발조치 및 과태료 처분

▲ 대구시청
▲ 대구시청
대구시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기간 집합금지시설 및 중점·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24일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조기에 종식시키고자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구·군 공무원과 대구지방경찰청 등 1천503명과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 중인 업소 2곳과 방역수칙(오후 9시 이후 업소 내 취식 금지)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

대구시는 2곳에 대해 고발조치했으며 나머지 5곳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대구시의 ‘2021 연초 특별 방역대책’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연장된 상태다.

시는 이 기간 동안에도 점검을 실시해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의 대규모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한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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