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중단||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중
이번 방역대책의 핵심내용은 각종 모임에서 발생하는 감염의 전파 고리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현재 권고로 돼 있는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구 지역에서도 ‘금지’로 강화된다.
현행은 식당에서만 적용됐던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금지된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와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제외된다.
현행보다 강화되는 내용은 △브런치카페, 베이커리,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무인카페 포함)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에서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중단 등이다.
대구시는 정부안에 추가해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국공립시설 중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중단 △콜라텍 등의 유흥시설과 운영성격이 유사한 무도장‧무도학원 집합금지 △학원과 유사한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한 학원과 동일한 수칙 적용 △사회복지시설 중 휴원‧휴관 대상에 현행 어린이집‧경로당과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추가했다.
이 밖에도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종교활동 비대면 실시와 모임‧식사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의무화 규정 등이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지난 2일에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개최, 감염병 전문가들과 의료분야, 시설관리 분야 등 모든 분야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이같은 방안을 만들었다”며 “지역내 20명 이상 발생일수가 3주간 지속되고 있고, 감염원을 추정할 수 없는 상황도 증가함에 따라 고강도 방역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