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중단||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중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를 4일부터 2주간 연장함에 따라 대구시도 2021년 연초특별방역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세 차단에 나선다.

이번 방역대책의 핵심내용은 각종 모임에서 발생하는 감염의 전파 고리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현재 권고로 돼 있는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구 지역에서도 ‘금지’로 강화된다.

현행은 식당에서만 적용됐던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금지된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와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제외된다.

현행보다 강화되는 내용은 △브런치카페, 베이커리,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무인카페 포함)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에서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중단 등이다.

대구시는 정부안에 추가해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국공립시설 중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중단 △콜라텍 등의 유흥시설과 운영성격이 유사한 무도장‧무도학원 집합금지 △학원과 유사한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한 학원과 동일한 수칙 적용 △사회복지시설 중 휴원‧휴관 대상에 현행 어린이집‧경로당과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추가했다.

이 밖에도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종교활동 비대면 실시와 모임‧식사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의무화 규정 등이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지난 2일에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개최, 감염병 전문가들과 의료분야, 시설관리 분야 등 모든 분야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이같은 방안을 만들었다”며 “지역내 20명 이상 발생일수가 3주간 지속되고 있고, 감염원을 추정할 수 없는 상황도 증가함에 따라 고강도 방역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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