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0일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5일 경북 울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87)씨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마구 때렸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월 초 숨졌다.

A씨는 20대부터 조현병, 환청 등을 앓아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 또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다른 환자들과 다툼을 벌이거나 밤새 병실 안팎을 돌아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패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에 처해야 하지만 정신적 결함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