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 의성군청
의성군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1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권)자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1년도부터 노인·한부모가구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게 되어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월 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되어 해당하지 않는다.

의성군은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홍보지원팀을 구성하여 내년 1월까지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적극 홍보를 실시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수급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상자 발굴·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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