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금희
▲ 양금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단체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기업 등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대응해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품목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대기업 등의 진입 및 확장을 제한하는 제도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고자동차판매업 문제와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두고 이해당사자 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절차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심의를 신청한 소상공인단체가 결과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없다.

개정안은 심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상공인단체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기업 등이 사업 진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절차와 소명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거나 심의 중인 업종·품목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대기업과 경쟁에서도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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