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용
▲ 정희용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30일 “현역 병장 봉급의 절반 수준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국방부는 2021년 달라지는 국방업무에서 병사의 봉급을 2020년 54만900원에서 12.5% 인상해 60만8천00원으로 지급되며, 오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만6천100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지난 3일 매월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2021년 2만 원 인상된 34만 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병장 봉급대비 50% 수준이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참전명예 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105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참전유공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균등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병장 월급에 50%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아니다”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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