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보다 유튜버 갑질이 더 무섭다”는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부 유튜버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포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피해를 견디다 못해 영업을 포기하는 영세 자영업자까지 나타나는 상황이다.

유튜브는 다른 미디어에 비해 콘텐츠의 등재와 소비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동영상 조회나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허위 사실 또는 과장·왜곡하거나 편견에 근거해 잘못된 정보를 유포시킬 경우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유튜버의 허위사실 방송으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대구 동구의 한 간장게장 식당 업주가 올린 글이다.

그는 구독자가 64만 명이라는 한 먹방 유튜버가 ‘음식을 재사용하는 무한리필 식당’이라는 제목을 붙여 자신의 식당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호소했다. 조회는 순식간에 100만 뷰에 이를 정도로 늘어났고 식당은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으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식당 업주는 동영상이 사실이 아니라는 댓글을 여러 차례 올렸으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모두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간장게장에서 발견됐다는 밥알은 유튜버 본인의 실수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은 그 후 항의, 욕설, 조롱 등을 담은 악플과 전화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영업을 중단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소개하는 유튜버들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 소비자들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짜 뉴스가 문제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튜버도 크게 보면 언론활동의 범주에 들어간다. 특히 자신이 직접 동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는 더욱 그러하다. 언론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신이 만든 동영상 때문에 특정 업체나 개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타인을 비판하거나 고발할 때는 그 내용을 거듭 확인해야 한다. 당연히 윤리의식도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유튜버는 먹방, 게임, 일상, 여행, 뷰티, 정보, 공부, 음악 등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적 이익을 겨냥한 콘텐츠에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유튜버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지식과 정보를 균형감 있게 이해하거나 전달하는 능력)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각급 학교에서도 관련 교육을 늘려야 한다.

소셜 미디어 전반에 걸쳐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부분의 보완을 서두를 때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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