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지자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는 성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방교육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 기관장이 포함되는지 모호하고 공개되는 점검결과에 대한 세부사항도 명확하지 않다.

개정안은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성범죄 예방교육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으며 이들의 참여여부 및 명단을 점검결과에 포함해 공개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경우처럼 기관장이 가해자인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이 특히 중요하다”며 “선출직 등 사회지도층의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신고도 어렵고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교육을 통한 사전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