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유흥주점 업주, 문 잠그고 예약 손님 받아 영업

▲ 대구지방경찰청
▲ 대구지방경찰청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유흥주점에 집합금지가 내려진 가운데 불법 영업을 한 대구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불법으로 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달서구의 한 유흥주점 업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해당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외국인 19명을 현장에서 붙잡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흥주점 업주 2명은 지난 27일 코로나19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영업이 금지됐음에도 문을 잠그고 예약된 내·외국인 손님 30여 명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 혐의다.

음향장치와 무대시설 등을 갖추고 클럽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업주 2명과 내국인 손님 중 방역수칙을 위반한 5명에게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강화대책기간 중 비밀리에 문을 잠그고 불법 영업하는 유흥주점을 집중 점검해 감염확산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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