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만 131명 추가, 현재 227명. 행정명령 어길 경우 단호히 대처

▲ 장세용 구미시장
▲ 장세용 구미시장
장세용 구미시장이 방역지침을 위반하거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장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구미시는 코로나19 확산의 기로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며 “시는 현재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1월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우리 지역의 총 확진자 수는 227명으로 12월에만 13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현재 115명이 입원치료 중이다”며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 2곳에 대해 시설 일시 폐쇄와 집회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또 “종교시설 조사 과정에서 구미보건소 역학조사 팀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구미보건소 직원 18명이 자가격리 중으로 선산보건소와 인동보건지소에서 9명의 인원을 충원해 업무공백이 없도록 조치했다”며 “방역수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점을 시민들이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시장은 “확진자의 거주지와 동선에 대한 문의가 많은 데 구미시는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경제적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라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한편, 구미시 누적확진자는 28일 4명이 추가돼 227명이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