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시장(3일, 8일), 의흥시장(5일, 10일) 휴장

▲ 군위군청.
▲ 군위군청.


군위군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추세에 따라 추가확산을 방지하고자 28일부터 관내 전통시장 5일장에 대해 임시휴장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시휴장 조치에 해당하는 시장으로는 군위시장(3일, 8일), 의흥시장(5일, 10일)이 포함된다.

휴장조치는 전통시장 장날에 모이는 외부 노점상 유입통제에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전통시장 내 상설점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별도 상황해제 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휴장조치와는 별개로 군위군은 전통시장 장날에 마스크착용 홍보 및 배부를 추진해 왔으며, 기존에 해오던 전통시장 내 방역조치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권은순 지역경제 담당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기에 임시 휴장조치를 하게 됐다"며, "군위군민 여러분들의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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