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4일 신고하지 않은 선거 운동원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권 전 사무총장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연설원으로 활동한 2명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권 전 사무총장은 지난 9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이 미신고 선거운동원들에게 당비로 금전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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