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시설면적 관계없이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 전자출입명부(KI-Pass) 홍보 포스터.
▲ 전자출입명부(KI-Pass) 홍보 포스터.
대구시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관리자의 전자출입명부(KI-PASS) 등록 및 이용자의 QR코드 사용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연말연시 코로나19 대응 기동감찰’을 실시한 결과 시설관리·운영자가 전자출입명부 앱을 설치하지 않거나 권고사항으로 잘못 알고 이용자가 QR코드와 수기명부 작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수기명부도 이용자 본인의 사정이 있을 경우(2G폰 이용자, 휴대폰 미소지 등)에만 신분증 대조 후 작성 관리해야 함에도 이용자 임의로 작성해도 관리자가 확인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24일 0시부터 시행되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식당·카페는 시설면적에 관계없이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됐다.

QR코드 사용 의무시설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에 해당된다. 위반 시 운영자는 300만 원 미만,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을 시설에 배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집합·모임·행사 주최자나 일반관리시설 관리자에게도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대구시 김영애 시민안전실장은 “신속 정확한 접촉자 파악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해당 시설 입장 시 반드시 QR코드를 스캔해 전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며 “앞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 사용 위반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후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