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22일 선거범죄 등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하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후보자 본인 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범죄를 범하는 경우 후보자에게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에 출마하고 낙선하거나 당선이 취소돼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또다시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다음 선거에 재출마한 사람이 17명, 미반환금액만 179억 원에 달한다.

류 의원은 “공직 후보자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선거비용 또한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쓰이는 것이니만큼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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