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장애인 의지·보조기 기사 면허증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다른 의료기사와는 달리 의지·보조기 기사만 자격증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탓에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의지·보조기 기사는 장애인들의 상실된 신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의공학적 재활 서비스를 담당하는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이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와 보조기,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제조·유통한다. 현재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1천385명에 달한다.

문제는 의지·보조기 기사가 면허가 아닌 자격증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격취득 과정이나 업무 절차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다른 의료기사와 비슷한데도 면허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탓에 무자격자를 관리하거나 처벌하는 일도 쉽지 않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지자체장에게 의지·보조기 제조업소 개설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장애인과 수요자에게 보조기를 판매하거나 신체에 장착시키는 위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보조기와 사용법은 오히려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구 의원은 “지체장애인의 상실된 신체기능을 보완해주는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고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법 개정에 나섰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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