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 추경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22일 집합금지 업종에 한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연일 1천 명을 넘어서며 확산세는 더 심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영세·소상공인들은 이미 누적된 피해가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인이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임대인은 인하해 준 임대료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또 해당 과세연도에 낼 세금이 없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낼 세금이 적은 경우 최대 5년까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상당수 영세·소상공인들이 영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어 피해가 극심하다”며 “임대인의 임대료 수익을 강제로 제한하기보다는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