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집회 금지 통보에도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시가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시기인 지난 6월 24일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에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도로에서 3천여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었다.이어 7월 22일에도 대구 반월당에서 1천200여 명이 모이는 ‘노동자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신헌호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유명 명품 상표 붙인 짝퉁 상품 판매·보관한 30대 ‘집유’ 군위군 글로벌 스마트농업 밸리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경주 황성공원, 도시숲 근린·문화공간 조성… 경북도, 경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4건 조건부 가결 '4천세대 이상 고정 수요'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단지내 상가 분양 윤재옥, 비대위원장 안 맡고 ‘추천’…차기 원내대표 선거 5월3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대대장 이 모 중령, “소속 사단장 과실여부 밝혀져야 한다” 변호인 통해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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