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집회 금지 통보에도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시가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시기인 지난 6월 24일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에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도로에서 3천여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었다.

이어 7월 22일에도 대구 반월당에서 1천200여 명이 모이는 ‘노동자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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