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청 전경.
▲ 군위군청 전경.




김영만(68) 군위군수가 지난 18일 법정 구속됨에 따라 군위군은 당분간 김기덕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 군수의 구속에 따라 공직사회는 물론 군위지역 전체가 술렁거리자, 김 부군수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공직자들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평소보다 더욱 흔들림 없이 군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직 분위기가 가라앉았지만 예견된 일이라는 점에서 크게 동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군위의 최대 현안 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과 ‘대구 편입’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군위군의 간부 공무원들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통합 신공항을 유치했다. 이전지가 확정된 후 건설 사업 등의 후속 조치가 신속히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 군수의 구속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군위읍의 주민은 “군수의 공백으로 군정의 차질은 물론 보궐선거를 하게 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다”며 안타까워했다.



김 군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공무원 B씨를 통해 A씨로부터 관급 공사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 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 B씨가 1천2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 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지난 1월 “공항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구속된 지 4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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