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상업지역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도심 주상복합건물 제한은 그간 ‘난개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주민 재산권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왔다. 그러나 이번에 양측의 주장을 조금씩 뒤로 물린 수정안이 마련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그간 대구의 도심 상업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선 주상복합건물은 도시 공간구조의 기형 발전 우려를 낳았다. 도심의 급속한 주거지역화와 일조권·조망권 침해, 교통난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꼬리를 물고 제기됐다. 지난 3년간 대구시에 접수된 주상복합건축 관련 민원은 무려 1천200여 건에 이른다. 주상복합 규제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용적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중구 주민의 반대로 지난 10월12일 심사보류를 결정한지 2개월여 만이다.

개정 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 450%, 일반상업지역 430%, 근린상업지역 40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일괄 400% 이하만 허용토록 한 개정안 원안보다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또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했다. 즉시 적용할 경우 토지 매입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조례 시행 전 신청한 건축심의·허가, 정비구역 지정,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등은 종전 용적률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온 주민들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규정들이다. 중구 주민들은 전체 면적의 44%가 상업지역에 해당해 용적률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당초 계획한 것보다 완화된 용적률 때문에 도심 난개발 방지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가 잊지 말아야 부분이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서둘러 보완해 나가야 한다.

서울, 부산, 광주, 울산 등지에서는 이미 도심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규제에 들어갔거나 규제를 준비 중이다. 모두 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다.

도심 상업지역은 도시의 상징이다. 주거 공간이 과도하게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추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 건교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를 기대한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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