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당선 무효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홍 의원이 지난 10월1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 대구일보DB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홍 의원이 지난 10월1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 대구일보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달서갑)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1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형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홍 의원은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천2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322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직접 통화 운동했다”며 “당내경선 위반은 계획적, 조직적, 불특정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당내경선과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이 제공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경제국장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 기여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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