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으로 16일 논란이 확대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민심수습용 국정운영 구상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제청을 거쳐 정직처분을 재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를 기점으로 극한일로를 걷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봉합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전을 예고해 ‘문재인-윤석열’ 갈등으로 대결구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는 징계위 결정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재가 여부와 관련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는 답변을 내놓은 게 전부다.

이는 먼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있어야 문 대통령의 재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보이지만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기점으로 수개월간 이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 구도는 일단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징계가 결정된 이후에도 문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는 이유는 해당 언급이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징계 사태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출구전략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태를 매듭짓기를 원하는 여권의 바람과는 달리 윤 총장이 이번 징계 결과를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 전까지 청와대는 당분간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하면서 행정적 절차를 준비하고, 윤 총장의 행정소송이 시작되면 징계 절차 역시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징계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개각을 통해 추 장관의 거취를 정리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 장관이 소임을 어느 정도 다한 만큼 2차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다만 공수처 출범 시기와 윤 총장의 소송전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정직 2개월로 일선을 떠나 있는 기간에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는 등 개혁 마무리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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