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지난 15일 AI 차단 예방을 위해 모든 가금사육농가에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농가4단계 △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준수 △축사 내부 매일 소독과 가금 방사사육 금지, 임상예찰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가축방역상황실,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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