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특성상 사고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 많아||경영진 형사처벌 가능 법안에 경영위축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6일 오전 포스코 포항 본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6일 오전 포스코 포항 본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업 과실에 대한 처벌 범위와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돼 포스코가 긴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는 기업처벌 강화 법안 가운데 가장 눈앞에 다가온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임시국회를 열어 이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현장의 관리책임자뿐 아니라 기업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벌금이나 손해배상 규모도 크게 늘어난다.

또 원청 사업자가 하청 사업장의 산업재해와 관련해 공동 의무를 지는 조항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업종 특성상 현장에서 사고가 잦은 데다 사고가 일어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철강업체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잇달아 사망사고가 벌어진 포스코 그룹이 대표적이다.

지난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노동자 1명이 집진기 배관공사를 하다 배관 안으로 추락해 숨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노동자 3명이 폭발사고로 숨지면서 후속 안전대책을 내놓은 지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5년 간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에서 숨진 노동자만 40명이 넘는다”며 “포스코와 같은 무책임 기업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6일 포스코 포항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정우 회장 취임 후 2년여 간 포스코에서 숨진 노동자만 10명”이라며 “돈 때문에 위험을 외주화하고 안전을 위해 쓰겠다는 1조 원은 비용 살인을 감추려는 포스코의 위장전술”이라고 지적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 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책임을 부과해 사실상 과실범에 대해 징역형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다”며 “적극적인 산업안전 투자와 활동을 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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