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공사 나눠 발주해 세금 2억5천만 원 낭비

▲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경.
▲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경.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단일 공사를 나눠 발주한 전 포항시 공무원과 시의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와 전 포항시의원 B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포항시 국장(4급)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도로 확장·포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친구인 B씨의 부탁을 받고 도로공사에 포함된 7억6천여만 원 규모 교량공사를 별도로 발주하도록 하급직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다.

B씨는 2014년까지 시의원을 지낸 후 2015년부터 지역 내 한 건설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소속된 건설사의 특허공법을 교량공사에 적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포항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2억5천여만 원의 세금을 낭비했다며 수사기관에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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