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중앙부처 5곳에 건의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주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입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전사고 시 골드타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주지역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방폐장 등이 위치해 원안위의 주된 업무인 원자력 안전규제에 필요한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다.

2011년 10월 출범한 원안위는 현재 서울 광화문 KT빌딩 일부를 임차해 사용 중이며, 내년 6월 임차계약이 만료된다.

경북도는 경주시와 함께 원안위 경주 이전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등 5개 부처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도 원안위 사무소를 원전 소재 반경 30㎞ 이내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령개정이 추진 중이다.

경주는 원전지역간 이동거리를 고려해 울진, 부산, 울산, 영광 등 타 원전지역과의 거리가 다른 원전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또 부산, 울산 등 타 원전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편이다. 원전시설만 있을 뿐 기업, 연구소 등 원자력 유관기관들이 거의 없다보니 인구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실정에도 경주는 중·저준위방폐장 건설, 맥스터 증설 수용 등 국가의 원자력정책 추진에 항상 대승적 차원에서 감내하고 수용해 왔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원안위 경주 이전은 원전의 안전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시급하다”면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정부는 원안위 이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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