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현 도의원
▲ 정세현 도의원
경북도의회 정세현 의원(구미)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골자로 한 ‘경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경북도의 책무 규정 △어린이 통학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명시 △학생 비만 예방 교육 협력체계 구축 △담당교사 등의 연수 지원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보행안전 보조 장치 및 정류시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보행권을 보장받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세현 도의원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떨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경북도와 함께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