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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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마약을 수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다크웹을 통해 마약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 LSD 6장과 코카인 약 0.5g을 주문하고 비트코인 대행업체로 송금해 국제통상 우편으로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집과 승용차 안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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