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 말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다크웹을 통해 마약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 LSD 6장과 코카인 약 0.5g을 주문하고 비트코인 대행업체로 송금해 국제통상 우편으로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집과 승용차 안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